[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후보자추천委 관문… 인선 변수로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후보자추천委 관문… 인선 변수로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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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해 새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검찰 조직 정비와 함께 새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영향을 받게 될 경찰도 신임 총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임 총장 후보로는 검찰 내 선임 기수인 사법연수원 14기 고검장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4기 중에서도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태(60) 대검 차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 차장은 차장 취임과 동시에 이미 예정됐던 ‘성추문 검사’ 수사 발표를 ‘국민의 눈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며 연기시켰다. 또 지검별로 산적한 미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대검 중수부 등 대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을 원청에 복귀시키는 등 조직 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현 정부 5년간 심화된 검찰파벌(TK·고려대)에서도 자유롭다.

같은 14기로 노환균(55) 법무연수원장과 채동욱(53) 서울고검장, 김학의(56) 대전고검장도 총장 후보군에 속한다. 하지만 노 원장은 시민단체가 지목한 ‘정치검사’에 포함된 데다 경북과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채 서울고검장은 검란 파동으로 대검 차장에서 인사조치된 만큼 새 정부 첫 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15기 중에는 김홍일(56) 부산고검장과 길태기(54) 법무부 차관, 소병철(54)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청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추천위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자와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야별 전문가 3명 등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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