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국정원장·검찰-경찰청장 이 사람을…

박근혜,국정원장·검찰-경찰청장 이 사람을…

입력 2012-12-23 00:00
업데이트 2012-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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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빅3’ 인사에 초미 관심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 빅3’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빅3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들 조직의 수장 결정에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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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통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집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당선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이 놓여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오바마와 통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집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당선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이 놓여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정원장은 비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관심사다. 역대 정권의 첫 국정원장은 대부분 과도한 정치 개입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기 국정원장에는 우선 박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정원장은 예전에는 군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교수와 관료, 정치인은 한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원의 특성상 정치권과 거리가 멀수록 좋지만 외부인사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첫 내부 발탁 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내부 문건 유출로 중도하차하는 등 선례가 좋지 않았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인선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느냐, 박 당선인의 차기정부에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전례에 따라 박 당선자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적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달 중 윤곽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새정부가 들어선 뒤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 등 새정부의 각료를 임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었다. 통상 검찰총장은 대검차장, 고검장 5명,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차관 등 9명 중에서 결정돼 왔다. 현재 광주지검장은 공석이어서 사실상 후보군은 8명인 셈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청장의 임기는 2014년 5월까지다. 2003년 2년 임기의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이택순 전 경찰청장만 2년 임기를 채웠고 나머지는 중도하차해 임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의 경우 전례에 따라 대통령이 바뀔 경우 일괄 사표를 내는 비공식 절차를 밟는다. 이후 새 대통령 당선인이 사표를 받아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반려하는 방법을 택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일부는 바뀔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작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불법 댓글’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거취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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