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 특위 당내 의견 정리
인수합병 관한 주주 보호도 논의
“집단소송제·징벌적 배상 등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5-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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