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이르면 추석부터 3만→5만원으로 오른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이르면 추석부터 3만→5만원으로 오른다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7-22 23:52
수정 2024-07-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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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 8년 만에 개정 확정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논의 계속
“헬기 이송 특혜, 이재명 위반 없다
의사·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野 “김 여사 사건 종결 물타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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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과 식사 가액을 상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과 식사 가액을 상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추석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상공인과 외식업계는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식사비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아예 없애 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식품 선물 가액의 평시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속 상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한편 지난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권익위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원과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해당 의사와 소방관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인 이 전 대표와 당시 천준호 비서실장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공무원은 사무처 직원·보좌관 등이 해당되며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천 비서실장이 부정 청탁을 위해 전화를 돌렸다는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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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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