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한 흠결…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한 흠결…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5-29 11:09
수정 2024-05-29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의대 사건·국보법 위반자 등 유공자 될 수도”
보훈부, 911명 민주유공자 신청 대상으로 추정

이미지 확대
질의응답 하는 강정애 장관
질의응답 하는 강정애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입장발표 관련 브리핑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4.5.29 국가보훈부 제공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다며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과 범위가 빠뀔 수 있다”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법이 의료·양로·요양 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사회통합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묘지 안장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강 장관은 “예를 들어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다”며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처럼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는 법안에 대해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를 911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백서에 기록된 명단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모든 국가유공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