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2년 유예, 산안청 2년후 개청” 野에 제안

與 “중처법 2년 유예, 산안청 2년후 개청” 野에 제안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01 10:32
수정 2024-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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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2년 후 설치’ 협상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려 결렬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산안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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