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유료화에 “정치자금법 위반” 제동

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유료화에 “정치자금법 위반” 제동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08 09:48
수정 2023-1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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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8일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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