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회장 직무대행에 관선 변호사…보훈처장 “분란 묵과할 수 없어”

광복회 회장 직무대행에 관선 변호사…보훈처장 “분란 묵과할 수 없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13 16:22
수정 2023-0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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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중도 사퇴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광복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선 변호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3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51재판부(황정수 판사)는 전날 회장 직무대행에 최광휴 변호사를 지정했다. 법원은 김진(74)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임시총회 소집 무효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 변경을 결정했다. 새 직무대행의 업무 개시일은 16일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장호권 당시 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3개월만에 퇴임하게 됐다. 장 전 회장 역시 광복회 내부에서 부정선거와 회원 협박 등으로 직무집행 정지 소송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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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서울신문 DB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서울신문 DB
광복회가 김 전 회장의 중도사퇴와 이후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내홍이 지속되면서 수습 과정을 지켜보던 보훈처는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복회가) 내부 분란으로 소송에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더 이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광복회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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