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15일까지 여야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李 해임안은 ‘72시간’ 시한 직전 표결…與 “그러면 국조 쉽지 않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김 의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야 10일 오전 예산안 합의 불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0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