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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여야 대치 속 ‘노란봉투법’ 野 단독 상정…앞날은?

국회 환노위, 여야 대치 속 ‘노란봉투법’ 野 단독 상정…앞날은?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1-30 17:16
업데이트 2022-1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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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한·가압류 남용 방지
與 “현행법으로도 합법 파업 보장…민주노총 방탄용”
野 “여야 합의로 ‘공청회’도 한 마당에…입안 필요”
환노위 문턱 넘어도…與 위원장 ‘법사위’ 쉽지 않아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및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및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30일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보장법’이라는 이유로 퇴장했다. 소위에는 상정됐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한다”며 “어떤 봉투에 넣어도, 어떤 좋은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3년간 논의를 끌어온데다 여야 합의로 공청회도 진행한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오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공청회도 했고,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규정됐던 내용이 많다”며 “판례를 통해 결정됐던 사안들을 국회가 입안해서 산업현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이번 회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김가현·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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