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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해야 이태원 국조 본격 시작… 국정상황실·대검 포함

예산안 처리해야 이태원 국조 본격 시작… 국정상황실·대검 포함

손지은 기자
손지은, 김가현,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23 21:58
업데이트 2022-11-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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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계획서 채택

기관 보고·현장 검증·청문회 실시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같이 순연

민주 9명·與 7명·비교섭 2명 구성 
대상기관 21곳서 16곳으로 축소
본회의 의결로 기한 연장도 가능

정부조직법 처리 협의체도 구성
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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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20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당론이 채택된 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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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했고, 대통령실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 여야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렀다.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 21일 주 원내대표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역제안을 내놓으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도 진행했다. 169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의석수 열세로 야 3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만큼 패키지 협상으로 실리 확보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도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 ‘반쪽 국조’를 강행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과 집권여당이 빠진 국정조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 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여야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절차도 차례로 밀린다.

조사 대상은 기존 ‘야 3당 안’ 21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2곳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가 참사의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호처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을 무조건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포함 여부도 막판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제외하더라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검찰청이 실질적으로 마약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외에도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특수본부 등이 제외됐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을 내놨으나 ‘디테일의 악마’가 남아 있다. 여야는 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45일 내 완료’, 민주당은 ‘연장 필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국정조사 실효성과 맞닿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 우려가 있는 사안은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조사·감사법도 국회의 조사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소추의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하는 ‘맹탕 국조’를 막기 위해 계획서에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마무리 후에는 야 3당이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곧장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에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법, 이른바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고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양당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회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사업특위도 구성한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 입법화를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만든다.
손지은·김가현·고혜지 기자
2022-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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