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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

당정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

류찬희,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22 22:14
업데이트 2022-11-2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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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민 생업과 고통 가중”
부처 합동 ‘비상수송본부’ 가동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화물연대의 요구에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민의힘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차종 품목을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적용하는 차종·품목의 안전운임제에 한해서만 일몰을 3년 뒤로 미룬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5개 품목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로 확대 적용하자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대 총파업은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고, 국민 생업과 고통도 가중된다”며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수호하면서도 단체행동 원인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세우는 한편 항만·화물터미널·고속도로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도 늘린다.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차 중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또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서울 하종훈 기자
2022-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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