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정은 선물’ 풍산개 “국가가 데려가라”…월 250만원 관리비 마찰

文, ‘김정은 선물’ 풍산개 “국가가 데려가라”…월 250만원 관리비 마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7 09:08
수정 2022-1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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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지급 협약’ 불구 실행 안돼

풍산개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풍산개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이같은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풍산개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그달 27일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수컷 ‘송강’은 2017년 11월 28일,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 12일 각각 풍산군에서 태어났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으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파양 통보를 한 것은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긴 때문으로 전해졌다.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이 협약서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키우는 풍산개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에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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