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감장 등장한 화약식 타정총

[포토] 국감장 등장한 화약식 타정총

김태이 기자
입력 2022-10-17 12:19
수정 2022-10-17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화약식 타정총을 들어 보이며 관세청에 적발 실적을 묻고 있다.

올해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류 반입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17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관세청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만3천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2020년 연간 20건 미만이던 총기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6건(88정)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3천236건(3천912정)에 달해 19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17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총기류의 99% 이상은 산업현장에서 못을 박는 장비인 ‘화약식 타정총’으로 확인됐다.

발사 방식이 일반 살상용 총과 같은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하다.

올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화약식 타정총 유입세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특별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