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대남’ 손짓

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대남’ 손짓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7 17:08
수정 2022-10-17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론 수렴해 법안 발의 계획
국방부 “신중한 검토 필요한 사안”

이미지 확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과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올렸다.
김기현 페이스북 캡처
김기현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여성들을 군대에 입대시켜 사격 훈련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으로 전쟁 환경이 급변하고 남성 병력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를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 여성계 등 다양한 단체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과감한 자위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 징병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