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스토킹 대책 긴급 당정회의…‘전수 조사’ 검토

국민의힘, 스토킹 대책 긴급 당정회의…‘전수 조사’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9-22 10:01
수정 2022-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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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사건 2000여건 대상
검경 수사 협의체 구성·스마트워치 적극 활용도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공간에 애도의 글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2022.09.19 오장환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공간에 애도의 글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2022.09.19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이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하기보다는 스마트워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나왔다.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또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2000건이 조금 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더 보강해야 된다”며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상의 미비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현재 법은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갖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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