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생수’ 페트병 여름철 햇빛 노출…“발암물질 위험”

‘먹는 생수’ 페트병 여름철 햇빛 노출…“발암물질 위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14 16:03
수정 2022-09-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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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포름알데히드, 해외 기준치 초과 검출”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유통과정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감사원의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매점 중 272개를 임의로 현장점검 한 결과 37%인 101개 점포에서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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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제공
생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제공
또 표본을 수거해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과 같은 가속 노화시험을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해외 선진국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감사원은 표본을 여름철 오후 2~3시 정도의 자외선과 50℃ 온도 조건에 놓고 15일과 30일간 지났을 때 유해물질을 살펴봤다. 그 결과 안티몬이 리터당 0.0031~0.0043㎎ 검출가 검출돼 호주 기준(0.003㎎)을 넘어섰고 포름알데히드는 리터당 0.12~0.31㎎가 검출돼 일본 기준(0.08㎎)을 넘겼다.
(자료=감사원)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 먹는 샘물 페트병의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유통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세부 관리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또 감사원은 일부 민간 수질 검사 기관이 시료의 채취와 보관 규정을 위반해 1만7000여건의 수질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적발했다.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 사원이 시료를 채취한 뒤 택배로 배송받아 보존기한이 초과된 시료를 검사하거나, 해외 출국 기간 중인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하는 등 사실과 다른 기록부를 작성한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강·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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