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발·김건희 특검법… 전면전 나선 野

尹대통령 고발·김건희 특검법… 전면전 나선 野

입력 2022-09-05 22:06
수정 2022-09-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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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의총 열어 金특검법 당론 추진
이재명 소환 앞두고 여야 대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1야당이 재임 중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공범 이씨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2010년) 6월 13일 이씨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부분이 나왔다”며 “결국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뒤 수사할 수 있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9일 이전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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