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강요말라”…배현진, ‘백신패스 예외법’ 발의

“임신부 강요말라”…배현진, ‘백신패스 예외법’ 발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9 16:35
수정 2022-0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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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서울신문DB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서울신문DB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감기약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18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이 임산부 백신접종률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자, 방역당국은 “실제 임신부임에도 임신부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접종하는 경우,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접종 현황 산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임신부를 고위험군이라고 명명하며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는 있지만 이는 ‘긴급사용승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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