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통과…3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

[속보] 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통과…3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02 22:41
업데이트 2021-12-02 2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이미지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 [공동취재]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화했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애초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