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로 낮아질 듯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로 낮아질 듯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1-09 22:16
수정 2021-11-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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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서 논의… 합의 가능성
언론특위 명단 확정… 위원장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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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021.9.16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021.9.16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피선거권 연령 조정의 경우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에 맞춰 만 18세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좋은 제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야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특위 명단도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언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2021-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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