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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직원 2명, 잇단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기강 해이”

대통령경호처 직원 2명, 잇단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기강 해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14 15:51
업데이트 2021-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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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대통령 경호처 제출 징계현황

코로나 한창 작년 11~12월 음주운전 적발
직원 2명 벌금 각 200만원, 500만원 선고
文정부 출범 후 매년 3~4건 경호처 비위
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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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8. 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8. 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2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도 지난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김모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11일에는 경호처 다른 직원 최모씨도 음주운전으로 지난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호처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8명으로, 해마다 3∼4건씩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들의 경미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원
요원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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