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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변희수 하사 명복 빈다”...첫 입장 표명

육군총장 “변희수 하사 명복 빈다”...첫 입장 표명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3 14:29
업데이트 2021-10-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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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육군 계룡대서 국정감사
당시 전역처분엔 “정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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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하는 남영신 참모총장
경례하는 남영신 참모총장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2021.10.13 [공동취재]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13일 강제전역 후 사망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다만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결정에 대해선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했다. 변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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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소수자에 희망적 판결로 기억될 것”
시민단체 “성소수자에 희망적 판결로 기억될 것” 군인권센터 등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법 앞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에 대해선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덧붙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원했지만 군은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같은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 제기 후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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