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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남욱 여권 반납명령 조치

외교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남욱 여권 반납명령 조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3 11:15
업데이트 2021-10-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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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통지문 송달 후 2주 뒤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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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 뉴스1
외교부는 1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 뉴스1
외교부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검찰로부터 (지난 주말쯤)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무효화 결정 시 무효화 대상자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반납 통지문을 송달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로 한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이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에 출국해 현재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곧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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