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와 달라진 국방수권법안...정부 “美,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

트럼프 때와 달라진 국방수권법안...정부 “美,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06 13:09
수정 2021-09-06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 여파
韓 “주한미군 줄이겠다는 의도 아냐”
이미지 확대
다연장 로켓 정비하는 주한미군
다연장 로켓 정비하는 주한미군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대구경 다연장 로켓(MLRS)을 정비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미국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6일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한 종전 규정이 빠지면서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측은 이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삭제한 것일뿐,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포함 여부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본다”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번 법안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재확인”이라는 내용을 통해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했다. 특히 “미국 및 모든 동맹·우방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문구를 넣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