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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전 일단 멈춘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로 출구 찾는 여야

파국 전 일단 멈춘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로 출구 찾는 여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고혜지,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9-01 00:02
업데이트 2021-09-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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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상정 합의… 최종 합의는 미지수

양당 의원 4명, 언론계·전문가 4명 구성
文 “추가적 검토 환영”… 처음 입장 밝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본회의 통과
종부세 기준 9억→11억 완화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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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8인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마비 위기가 고조됐던 벼랑 끝에서 거대 양당이 퇴로를 찾은 것이다. 파국은 면했지만 이견이 워낙 커서 시일 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담판 회동에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해 9월 26일까지 가동하고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여섯 번의 협상 끝에 가까스로 출구를 찾은 만큼 양당 의원총회에서도 합의문이 추인됐다.

법안 처리를 한 달가량 미루는 데는 성공했으나 방향을 두고는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논의하겠다며 9월 처리를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등 독소조항 전면 삭제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 현업 5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8인 협의체는 거대 양당의 ‘답정너’ 협의체”라며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이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악의적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합의를 도출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보궐선거로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3개월 동안 이어져 온 민주당의 18개 위원장 독식 체제도 막을 내렸다. 또 1년 3개월간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선출하고, 정무위원장(윤재옥 의원) 등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뽑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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