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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민주당, 언론중재법 통과 땐 ‘반민주’ 오명 쓸 것”

언론단체들 “민주당, 언론중재법 통과 땐 ‘반민주’ 오명 쓸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8-30 15:41
업데이트 2021-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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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 전 비판 기자회견
“위헌심판소송 변호인단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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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장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장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거듭 비판하며 본회의 통과 시 위헌심판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통과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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