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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속보]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8 21:55
업데이트 2021-08-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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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 반발하며 불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막판 회의에 불참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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