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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근무 자원했던 해군 여중사...유족 “우리 아이 마지막 피해자로 남길”

섬 근무 자원했던 해군 여중사...유족 “우리 아이 마지막 피해자로 남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3 15:17
업데이트 2021-08-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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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3일 만에 성추행 피해 발생
72일 후 부대장 면담 요청, 신고
2차 가해 의혹 제기...수사력 집중
피의자에 영장 청구...곧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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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국방장관
묵념하는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지난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군 여군 A중사 사망 사건의 의혹 중 하나는 성추행 피해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의 정식 신고 결심까지 70여일 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과연 이 의혹이 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성추행 피해 당일, 주임상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도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72일 만인 지난 7일 토요일, A중사는 감시대장(대위)과 1차 면담을 한 뒤, 기지장(부대장)과의 2차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면담은 A중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정식 보고 여부에 대해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적 부담감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A중사는 주말 동안 고민을 한 뒤 9일 부대장에게 정식 보고를 요청했다. 또 자신이 자원해서 근무하고 있던 섬에서 육상으로 전출을 희망했다.

A중사가 이 부대에 부임한 것은 지난 5월 24일이다. 섬 지역에서 근무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러나 3일 만인 5월 27일, 상사와 부대 밖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 A중사는 일단 주임상사에게는 보고를 했다. 주임상사와는 과거 근무 인연이 있어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후 주임상사는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다. 해군 측은 “이후 어떠한 성폭력 언행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A중사는 대인 관계, 상하 관계도 좋고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의욕도 강했다고 한다. 해군 측은 또 지난 6월 30일 유선으로 A중사와 상담관이 통화했을 때도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10년 이상 군 생활하는 중사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70여일이 지난 뒤 피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대장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간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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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 회견하는 하태경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 회견하는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중사가 지난 3일 유족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A중사 유가족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유족이 성추행 이후 부대 내 가해자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지난 3일 피해자가 유족에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해야 하는데 (B상사가)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될 것 같다.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부대장 면담(8월 7일) 전에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 부분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서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의자로 전환된 B상사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당부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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