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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라고 나눠준 소방안전세, 안마의자·TV 구입에 사용

안전장비 사라고 나눠준 소방안전세, 안마의자·TV 구입에 사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0 14:25
업데이트 2021-08-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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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 공개
24.3억원, 규정 용도 외에 잘못 집행

소방장비 등의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됐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일부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감사원의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에서 24억 3000만원 상당이 규정을 벗어난 용도로 쓰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5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고, 2020년까지 2조 7000억원을 각 시도에 교부해 이를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5개 시도에서 24억 3000만원을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이나 일반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와 주엽 119안전센터를 증축한 뒤 시설비 지원 대상이 아닌 안마의자를 비롯한 가구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는 데 약 4000만원의 교부세를 집행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행안부는 교부세 집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집행 관리기능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소방청이 교육훈련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별도로 소방학교시설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부산, 광주, 경북, 인천, 강원, 충청 등 6개 소방학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건축비를 1곳당 30억원으로 일괄 산정했지만,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등은 별도의 소방훈련시설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구축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라도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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