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낙연 “지사직 사퇴는 양심 문제”… 與 네거티브 불씨 살아나나

이낙연 “지사직 사퇴는 양심 문제”… 與 네거티브 불씨 살아나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8-09 23:26
업데이트 2021-08-10 0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낙연 “개인 홍보에 국민 세금 쓰면 안 돼”
선거법상 12월 9일까지 사퇴 땐 출마 가능
李지사 캠프 “의무 없는 일에 압박 말아야”

盧탄핵 반대했단 李 전 대표에 의문 제기
당 선관위, 李지사 규정 위반 아니다 판단

이미지 확대
송영길·李 전 대표 회동
송영길·李 전 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오른쪽) 대표와 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만찬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는 박용진 의원, 지난 3일에는 김두관 의원과 공동 일정을 소화하는 등 대권주자들과 스킨십을 이어 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지난 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사직 사퇴 자체는 개인의 양심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흔히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다”며 “예를 들어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원을 썼는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언론에 광고까지 해야만 경기도민의 삶이 좋아지냐”며 “그건 과하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역으로 제기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집행기관과 의원은 업무 영역이 다르다”며 “무리인 걸 다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퇴하면 되고,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출마 가능함에도 일부 후보들이 이 지사에게 법상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형실효법상 금지한 본인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공개를 요구했던 일과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이재명 캠프 한 관계자는 “현행 공선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광역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대선후보에 출마하려면 사퇴하도록 법을 고치면 될 일이지 법상 의무 없는 일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에서 반대 투표를 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 지사의 발언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은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만찬을 갖고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정책연대부터 시작해도 좋다”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공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8-10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