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7-13 00:50
수정 2021-07-13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향자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실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으로 지역 사무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던 가해자는 양 의원 당선 후 수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성 보좌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7-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