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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실형에... 與 “사필귀정” “가족에 관대한 검찰의 민낯”

尹 장모 실형에... 與 “사필귀정” “가족에 관대한 검찰의 민낯”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02 13:50
업데이트 2021-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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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메시지가 이어졌다.

2일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모가)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일가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혹독한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의 밑천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회피하고 잠행만 이어가는 적반하장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길로, 국민은 윤석열을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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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이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광재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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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 6.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 6.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 판결 이후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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