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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어”

[속보]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2 12:40
업데이트 2021-07-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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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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