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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형제·자매 방문도 격리 면제 검토

해외 백신 접종자, 형제·자매 방문도 격리 면제 검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6-30 18:14
업데이트 2021-06-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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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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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델타 변이’ 유행속 국내도 확산 우려
전세계 ‘델타 변이’ 유행속 국내도 확산 우려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21.6.27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직계 존비속 방문의 경우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형제·자매 방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과정에서 형제·자매 얘기도 나왔다”면서 “초기에 직계 존비속부터 시작하고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해외 유입 추이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적용했다. 다만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무, 인도적 사유 등 4가지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줬다. 인도적 사유는 장례식 참석만 인정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계 존비속 방문까지 포함된다.

외교부는 격리 면제와 관련한 입국자의 불편을 돕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격리면제를 위해선 공관에서 7월 1일 0시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몰린 미국에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일부 교민에게 격리면제서가 사전 발급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싱가포르 등 6∼7개국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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