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군검찰,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6 15:10
수정 2021-06-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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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국선변호사도 법무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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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비행단은 숨진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해당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사건 초기 피의자인 장모 중사 휴대전화와 피해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상부 조직이다.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 A씨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A씨는 ‘부실 변론’ 의혹에 이어 이 중사 사망 후 법무실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A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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