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분노 헤아리지 못해…성찰 시간 갖겠다”

이낙연 “국민 분노 헤아리지 못해…성찰 시간 갖겠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8 08:02
수정 2021-04-08 0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심 겸허히 수용”

이미지 확대
‘자가 격리’ 들어간 이낙연
‘자가 격리’ 들어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4·7 재보선으로 표현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의 삶의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반성했다.

그는 “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제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며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선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총 279만8788표(득표율 57.50%)를 얻어 190만7336표(득표율 39.18%)를 얻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89만145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부산시장 보선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96만1576표(득표율 62.67%)를 얻어 52만8135표(득표율 34.42%)를 얻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43만3441표 차이로 압도하고 당선됐다.

서울 25개구, 부산 16개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