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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양향자 “삼성 근무시절 화성 땅 매입…신도시와 무관”

‘투기의혹’ 양향자 “삼성 근무시절 화성 땅 매입…신도시와 무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6 21:05
업데이트 2021-03-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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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들어오며 수차례 매매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없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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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양향자 최고위원
최고위 발언하는 양향자 최고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투기 목적으로 경기도 화성 소재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당시 직장이었던 삼성전자 근처 동탄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임야를 구매한 시점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인 2015년 10월이고, 인근 지역 신규 택지 승인이 이뤄진 것은 2014년 9월”이라면서 “택지 승인이 공식적으로 알려진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면서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양 최고위원 관련 진정을 접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 측으로부터 일체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진행된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진정 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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