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전문)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전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4 09:24
업데이트 2021-02-04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탄핵 현실성 없지만 정치적 상황 살펴야”
지난해 5월 사의 표명 면담 당시 발언

이미지 확대
김명수 대법원장. 2020. 7. 16.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 2020. 7. 16. 사진공동취재단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