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잘못 현저해”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잘못 현저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28 23:11
수정 2021-01-28 2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