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경제3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08 23:39
수정 2020-12-08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으로 추진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운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의결을 모두 마무리한 후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관법률인 상법 개정안은 이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이들 6개 그룹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이자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각 분야 개별 법률을 통해 강력한 사전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은 이중·삼중의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