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2+α’ 단계…전국 1.5단계 격상 “경제타격 고려”(종합)

수도권 코로나 ‘2+α’ 단계…전국 1.5단계 격상 “경제타격 고려”(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29 17:00
수정 2020-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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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내달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유지하되 핀셋 규제 ‘2+α’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를 위해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를 위해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제 격상한다. 이미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나머지 7개 권역 중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2020.11.29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2020.11.29 연합뉴스
특히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등의 목욕장업, 에어로빅 학원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 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또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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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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