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방부대서 카톡으로 암구호 공유했다가 징계

육군 전방부대서 카톡으로 암구호 공유했다가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3 13:49
수정 2020-04-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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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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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부대에서 병사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암구호란 군에서 아군과 적을 식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말이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 암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이모(21) 일병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 일병이 2월 2일 오후 8시 50분쯤 외박 복귀를 하면서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자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수상히 여겨 상부에 보고했다.

안보 지원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인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 유출 외에 다른 보안 유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사례에 대해 강등이나 영창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지만, 사건 발생이 개정 전인 2월 1일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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