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박 3일 ‘나홀로 연설’…토론도 메아리도 없었던 필리버스터 현장

[르포]2박 3일 ‘나홀로 연설’…토론도 메아리도 없었던 필리버스터 현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25 17:07
업데이트 2019-1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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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통제로 방청석도 텅 비어

성탄절인 25일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2박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는 건 이날 토론주자로 나설 몇몇 국회의원과 속기사, 그리고 기자뿐이었다. 3~4시간씩 주제를 종잡을 수 없는 나홀로 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따금 상대 의원석에서 나오는 야유와 고성은 지루한 스탠드업 코미디쇼를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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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찬성’ 필리버스터하는 홍익표 의원
‘선거법 찬성’ 필리버스터하는 홍익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손팻말들을 배경으로 ‘찬성 토론’을 하고 았다. 2019.12.25
연합뉴스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의 다섯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정유섭 의원이 3시간 가량 발언을 이어갈 때 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회의원은 10여명. 이마저도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뜨면서 정작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제1 야당 의원석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수십 개의 민생법안이 묶인 상황에서 휑한 국회 회의장에는 여·야 어느 쪽도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영 들리지 않는 듯했다.

4층 방청석의 분위기도 3년 전 필리버스터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270석의 방청석이 꽉 차기도 했었다. 주말을 이용해 직접 본회의 방청을 하겠다고 국회를 찾은 시민들로 국회의사당 안내실이 북적거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지난 16일 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내 집회 시위 이후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아예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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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필리버스터 국회의원 당번표를 보고 있다. 뉴스1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필리버스터 국회의원 당번표를 보고 있다.
뉴스1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 측에서 했지만, 이미 표결이 기정사실화 되어서인지 이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는 안 보였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단위로 조를 짜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켰고, 일부 의원들은 그 틈을 타 지역구에 다녀오기도 했다. 회의장을 지키는 의원들은 지루한 듯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2~3일 단위 쪼개기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탓에 체력을 아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2016년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 연속 발언하는 등 38명의 당시 야당 의원들이 차례로 나와 8일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현재까지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5시간 50분 발언한 것이 가장 길었다.

이번 선거제 개혁안을 주도한 민주당까지 필리버스터에 동참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모습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었지만 진정한 토론이라기 보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 메아리에 그쳤다. 또 다수의 전횡에 대항해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때는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3시간 5분간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온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다소 쉰 목소리로 “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힘들고 기운이 빠지기도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소수 정당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토론을 받아준 것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은 주호영(한국당)·김종민(민주당)·권성동(한국당)·최인호(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기동민(민주당)·전희경(한국당)·이정미(정의당)·박대출(한국당)·홍익표(민주당)·정유섭(한국당)·강병원(민주당) 의원 등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종료되며,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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