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내 집회 못 멈춰”… 입법부 권위에 불법 먹칠

한국당 “국회 내 집회 못 멈춰”… 입법부 권위에 불법 먹칠

이근홍,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18 00:20
업데이트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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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이어 오늘도 집회 강행 의지…사무처, 뒤늦게 “외부인 참가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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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둘러싸인 황교안
시위대에 둘러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두 번째 줄 가운데)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친 후 국회 밖으로 행진하고 있다. 전날 수천명의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들어 폭력사태가 벌어지자 경찰은 이날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정의당, ‘폭력 방조’ 황교안 등 고발
당내 일부 장외투쟁 병행 비판 목소리에
黃 “당의 결정 다른 말 없어야” 군기잡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들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내 집회를 고집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을 만들면서 또 한편 법을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전날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수천명의 참가자 중 일부가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무법천지’가 빚어지자 한국당은 이날 본관 계단에서 소규모 1차 규탄대회를 실시한 뒤 국회 정문 앞 도로로 자리를 옮겨 2차 집회를 이어 갔다. 지도부 요청에도 참가자들의 언행이 제어되지 않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진행 방식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적정 인원이 참여하는 국회 내 정당 행사는 관행적으로 허용됐지만 원칙적으론 위법이란 얘기다. 국회 내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회 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계속되는 장외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원내 협상이 진행 중인데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 시기면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는데 국회에만 잡혀 있으면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19일까지 예정된 규탄대회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황 대표는 “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찰이 해산명령을 3차까지 끝내고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가자들이) 미동도 없더라”며 “결국 국회가 못 열렸는데 국민의 힘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판 여론을 겨냥해 황 대표가 의원들의 군기를 잡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황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절절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며 “당이 내린 결론에 대해 똘똘 뭉쳐서 다른 말 없이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 문제도 대표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는 말이 있는데 불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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