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위 혐의’ 김태우에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 “‘비위 혐의’ 김태우에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4 19:07
업데이트 2019-12-04 19: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요청자료, 작년 ‘김태우 사건’ 압색 자료와 대동소이”

이미지 확대
국정 2년차 증후군 보고서 들고 브리핑 갖는 고민정 대변인‘
국정 2년차 증후군 보고서 들고 브리핑 갖는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2019.12.4
뉴스1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두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이에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직접 진입하는 대신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