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속도전…단일안에 민주·정의·평화 동의

공수처도 속도전…단일안에 민주·정의·평화 동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4 16:04
업데이트 2019-1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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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합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합친 단일안을 당내에서 ‘의견수렴’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도 단일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당내 의견수렴도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을 합친 수정안을 만들자는 주장은 최근 진행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회동에서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민주당에게 반대하지 않을테니 안심하고 협상에 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해당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비롯한 당들은 해당 안건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권 의원은 “150석 정도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해당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권 의원이 이날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준비해 오늘 전체 의원님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무협상, 전문가간담회, 사법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인 헌법적 우려와 법체계 상충에 대해 보완해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 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권 의원의 수정안은 수사는 수사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특징을 안고 잇다. 이에 따라 수사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당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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