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선거법·공수처법 패키지 처리 무게… 제2 패트 충돌 치닫나

文의장, 선거법·공수처법 패키지 처리 무게… 제2 패트 충돌 치닫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9 17:52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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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번 국회… 복잡해지는 각 당 셈법

신속처리 제동 걸린 민주당 “원칙 이탈”
바른미래 “한국당 무조건 반대는 말아야”
한국당 “하루 만에 끝내려는 꼼수” 반발
직권상정 강행땐 필리버스터 시도할 듯
부의 후 60일내 미표결땐 내년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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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와 악수 나누는 文의장
李총리와 악수 나누는 文의장 문희상(앞줄 오른쪽)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확정하면서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언제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문 의장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불만이다. 공수처법을 이날 부의해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의장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 타협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애초 계획했던 일정이 틀어진 데 대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 의장이 공수처법 부의 시점을 12월로 미뤄 ‘선(先) 선거법, 후(後) 공수처법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군소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전에 모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12월 3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의장이 12월 3일로 시점을 정한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내년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마치 야당의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세 번의 강행 처리를 하루짜리 본회의로 몰아서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꼼수”라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을 환영했다. 오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고 다행스럽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다 패스트트랙 본회의에 상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의장의 결정으로 여야 3당은 한 달가량 시간을 벌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 문 의장은 정기국회 폐회 전인 12월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과 민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거나 지난 4월 못지않은 고강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본회의에 부의 후 60일 내 표결하지 못하면 선거법은 내년 1월 25일, 공수처법은 내년 1월 31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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