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청 “내년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1조원+α”

[속보] 당정청 “내년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1조원+α”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8-04 16:30
수정 2019-08-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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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플러스 알파(α)’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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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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