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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완화 등 인터넷銀 진입 문턱 낮춘다

대주주 적격성 완화 등 인터넷銀 진입 문턱 낮춘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업데이트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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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3인터넷銀 심사 탈락 대책 논의…공정거래법 위반 기간 단축·평가위 교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은 30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간을 줄이든지 위반의 부분을 한정하는 안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등 진입장벽이 정말 높다면 이런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의 전체 규모를 볼 때 많은 인터넷은행은 오히려 과당경쟁이 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을 봐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반대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교체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 인터넷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 올해 4분기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해서 좀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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